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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해결방안 및 현행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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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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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여성

1.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로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격리하게 해 접근금지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 조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다고 보기엔 처벌이 미약하고 사후약방문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방해할 경우의 처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처벌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재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아동인권 보호 특별 추진단을 설치하여 법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대응 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1회성 대책에 불가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1회 이상 신고가 누적되면 피해 아동들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아동보호기관에서 방문해 확인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을 추가해야 한다.

 

 

 

3. 원가정보호 이전에 학대 행위자의 양육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진 학대 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원가정 보호 원칙은 원가정이 양육책임을 다하고, 원가정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원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치유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유엔이 198911월 채택한 아동권리협약20102월 채택한 아동의 대안양육에 대한 지침또한 이런 원가정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라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원가정 복귀 방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천서를 쓰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상태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승인을 하는 형식이라고 한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 분리 후 학대 행위자의 양육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피해 아동의 치료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원 강화

 

아동기에 받은 학대는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며,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게 된다. 또한, 오랜 기간 학대를 받으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게 되어 교우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결혼, 부모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법과 제도가 치료보다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후유증을 봤을 때, 보호와 재발 방지가 중요한 만큼 학대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대 피해자들을 직접 경험한 전문의들의 주장에 따르면 장기적 관점의 피해아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가정복귀 아동의 일정기간 의료검진을 의무화하고, 피해 아동의 치료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의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을 위한 법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5. 처벌을 넘어서 아동학대의 반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먼저 아동을 낳고 기르기 전 아동보호기관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주간의 짧은 교육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데 전문성을 갖추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신고되고 난 이후에 부진한 대응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춰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오랜 교육을 통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인력을 보충하고 알맞은 처우로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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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2.06.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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