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6.29.
  2. 제안검토완료
    2021.06.29.
  3. 50공감 마감
    2021.07.29.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마포구에 위치한 삼성화재 건물에 대해 고발합니다.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무제 폴더 2 3.zip (9.33 MB) 첨부파일 IMG_3326.JPG (0.39 MB)

김 * * 2021.06.29.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현재 저희 아버지는 5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삼성화재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허나 현장에서 사람의 몸에 1급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뿜칠석면"이 공사 도중에 바닥과 창문에 엄청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현장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스크나 방진복 등의 보호장비 또한 지급하지 않아 공사환경에 매우 해로운 환경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으로서, 잘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만에 하나 파손부가 있다면 신체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에 공사 전 석면을 먼저 철거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철거 비용이나 여러 부수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과도하게 절감하기 위해서 철거 조차 진행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에게 '먼지가 날리니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라' , '문을 열고 들어오지 마라' 등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방적인 갑질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갑질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지하 5층부터 1층까지 걸어올라 내려와야 했고, 자재를 옮길때도 수많은 직원들의 차별성 발언 때문에 매우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석면이 날리는 공사 현장때문에 피부에 발진까지 올라와 염증이 일어나서 결국 지금은 공사를 중단하고 본가에서 휴식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인들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발생하니 공사시간을 줄이라고 말하는 본사 직원들 때문에 평일에 출근하여 제대로 일을 진행시키도 못한채 주말까지 나와 불필요한 시간을 써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삼성화재 건물의 심각한 부조리와 석면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불법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3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1.06.29. ~ 2021.07.29.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