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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 영업중지 보다는 이제는 모든 개인과 사업장에 상벌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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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9.04.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안전

저는 현직 의료인입니다

코로나19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높은 변이성 때문에 백신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입니다

높은 전염성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재유행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의 최선, 최고의 예방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전염병의 확산은 장소보다는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의 문제임에도 아직도 정부의 인식은 장소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2군데를 지정해서 코로나가 확산 될 때마다 이들 시설을 영업중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고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협조를 강요받고 있지만 반복되는 영업중지의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고 그곳에 소속된 많은 근로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위험시설 영업중지 방식으로는 사업장에서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영업중지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은 보이질 않습니다.

무조건 협조하라는 강요는 폭력이고, 특정 업종에 집중된 영업중지는 공정하지도 않고, 그것이 아무리 재난상황이지만 개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 이건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식점과 pc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A음식점은 줄을 서서 대기해야 들어 갈 수가 있고 밀려드는 손님 받기에 바빠서 소독도 환기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벗고 따닥따닥 붙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pc방은 칸막이도 되어 있고 한방향을 바라보고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비말이 전파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불편은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컴퓨터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과연 맛집음식점과 pc방중 어떤 곳이 전염병 확산에 취약 할까요?

그렇다고 맛집음식점을 고위험시설에 넣자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고위험 시설은 가정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마스크를 쓰고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확진자들은 대부분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전염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pc방이 맛집음식점 보다 전염병 확산에 더 위험하다고 말 할 수있을까요?

가정내가 pc방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전염병 확산의 위험도는 특정 업종이나 장소가 아니고 마스크를 쓰느냐 안쓰느냐 문제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방역계획을 통해

고위험시설이라고 칭하는 일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모든 사업장에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선별적 상벌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업체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출입이 가능하고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전자식 소독기도 마련을 해서 입구에 비치를 했습니다

B업체는 마스크를 안써도 출입이 가능하고 소독과 환기도 하지 않습니다. 명부작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고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문을 닫아야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가요?

A업체 사장은 생각하겠죠

내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해도 내 노력과는 무관하게 문을 닫게 되니 굳이 내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정부도 장기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특정업종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게끔 관리해야 하고, 정부의 강요가 아닌 업체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제도 제안>

1. 고위험시설 지정을 철회하고 모든 사업장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2. 어떤 사업장이든지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일정기간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과한다.

3. 인터넷에 방역을 잘 지키는 사업장과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공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사업장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4. 유휴 공무원(문닫고 있는 공공시설의 공무원)을 활용하여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

5.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의 의무는 모든 개인 모든 사업장에 부여한다.

6.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명절등의 고향 방문을 자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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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9.04.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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