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4.04.26.
  2. 제안검토완료
    2024.04.26.
  3. 50공감 투표 중
    2024.05.26.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전동 킥보드에도 개인, 공용 상관이 없이 번호판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랩 공유

김 * * 2024.04.26.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교통

전동 킥보드에도 개인, 공용 상관이 없이 번호판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면허증이 필요한 만큼 번호판이 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및 책임보험에도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고,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용 킥보드 인경우 운전면허 인증을 제대로 못하는 업체는 퇴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꼭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따릉이만 보더라도 거치대에 바퀴를 직접 넣지 않더라도, 
반납이 됩니다. 거치대 주변에만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이 됩니다.
거치대 비용이 만만치 않으면 따릉이 거치대 옆에 반납을 할 수 있게 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킥보드 반납이 너무 여기저기에 반납을 합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좁은 인도, 차도 등 너무 위험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에 번호판이 생기게 된다면 위반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전히 인도 주행,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다.
번호판이 있으면 그 효과가 줄어 들수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어떻게 물어 내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제 수단 등록에서 카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위반을 하게 된다면 카드에서 추가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가입을 할 때에 본인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같은데요.
소액결제로 추가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면 경찰과 협의하에 통신사에 의뢰 후
주소지로 과태료 용지가 나갑니다.

또한, 불법 개조(속도제한 해제)를 하게 된다면 원상 복귀 및 벌금 10만 원 벌점 10점 처분

그리고, 신고 경우에는 오토바이 신고를 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1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4.04.26. ~ 2024.05.26. D-19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