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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원자재 가격폭등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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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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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추가분담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계약서 내용 부실, 2차적으로 시공사, 조합장, 책임감리에게 문제가 있었다.

"계약 후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시설공사 계약서 특수조건"에 추가하면 이러한 문제 발생소지가 없다.

<시설공사계약서 특수조건>
계약 후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한 지정품목 단가변경 (정산)절차

1.계약당사자는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정산)품목은 최근 가격폭등 품목으로 최소화하고, 계약당사자는 아래사항을 신의성실의 계약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2.지정 품목별 변경(정산)단가 산정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단가변경(정산)예정일 30일 전까지 지정 품목별로 지정된 조사기관에서 단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단가에서 예정가격조서 조정율, 입찰서 낙찰율 만큼 순서대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변경(정산)단가로 한다.
(지정품목 계약단가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조정율, 낙찰율, 정산율 산정시 정수 소수점 2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3. 물가조사의 일관성 및 계약당사자 신뢰성 유지를 위해 지정 품목별 물가조사는 "발주자 예정가격 원가계산서" 품목별 조사기관의 물가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조사기관 이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사기관을 지정한다.

4. 지정품목 계약단가와 지정품목 변경(정산)단가를 대비하여 11% 이상 증감되지 않은 지정품목은 단가변경(정산)에서 제외한다. 

5.지정 품목별 단가변경(정산)의 주목적은 공사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한 시공사 손실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목적이므로 시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준칙 준수 등 어떠한 이유라도 추가로 인건비, 간접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등 법적 발주자 부담 제세공과금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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