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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 제안검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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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양성화
스크랩 공유g * * * * *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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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위반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태원사고로 인한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이런일이 있을 때 보여주기식으로 조례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보입니다또한 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무조선 건축주에게만 묻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우선 손 보기 쉬운 건축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쉬우니 또 건축주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위 불법을 저지른것 아니냐라고 몰고가는 것은 정말 유치해 보입니다분명하게 위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1. 건축주가 위불법에 대한 일을 일부는 알고있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건축을 합니다- 건축설게사와 건설업자들이 유도하여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이득이 크니 그 정도 과태료는 부담해라- 수년이 경과되면 양성화시킨다등등으로 유혹합니다(해당부서 직원들도 찾아가면 이리말합니다)2.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칙을 건축주 건설업자 설계사에게 일정비율로 과태료등등의 제재를 가한다면 하라고 해도 안할 것입니다(예를 들자면(50%, 35% 15%정도)3. 행정관청도 일정한 수익을 거두고 행정에 사용하면서 방관하고 동조한 느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4. 이미 사용중인 건축물을 원 위치하기에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 이런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행정을 펼치신다면 지지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5.송파구 방이동, 석촌동, 삼전동처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밀집지역은 어떻게 될 지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도봉구 관악구 강동구 대게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6. 집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언제 정한건지요 이런거는 늘려 줄 생각이 없는 지요??이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을 건축주에게만 부담시키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기존에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시켜주시고 향후 이런한 일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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