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3.02.04.
  2. 제안검토완료
    2023.02.04.
  3. 50공감 마감
    2023.03.06.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위반 건축물 양성화

스크랩 공유

g * * * * * * 2023.02.04.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반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태원사고로 인한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런일이 있을 때 보여주기식으로 조례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무조선 건축주에게만 묻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우선 손 보기 쉬운 건축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쉬우니 또 건축주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위 불법을 저지른것 아니냐라고 몰고가는 것은 정말 유치해 보입니다

분명하게 위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1. 건축주가 위불법에 대한 일을 일부는 알고있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건축을 합니다
  - 건축설게사와 건설업자들이 유도하여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경제적이득이 크니 그 정도 과태료는 부담해라
  - 수년이 경과되면 양성화시킨다등등으로 유혹합니다(해당부서 직원들도 찾아가면 이리말합니다)

2.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칙을 건축주 건설업자 설계사에게 일정비율로 과태료등등의 제재를 가한다면 하라고 해도 안할 것입니다(예를 들자면(50%, 35%  15%정도)

3. 행정관청도 일정한 수익을 거두고 행정에 사용하면서 방관하고 동조한 느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이미 사용중인 건축물을 원 위치하기에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 이런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행정을 펼치신다면 지지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5.송파구 방이동, 석촌동, 삼전동처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밀집지역은 어떻게 될 지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도봉구 관악구 강동구 대게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6. 집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언제 정한건지요 이런거는 늘려 줄 생각이 없는 지요??

이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을 건축주에게만 부담시키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기존에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시켜주시고 향후 이런한 일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4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3.02.04. ~ 2023.03.06.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