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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인시설 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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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3.01.19.

시민의견   : 3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입니다.

2023년 사회복자사 임금 측정 방법을 논하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 개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월급 측정이 호봉수와 업무능력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근로자의 급여 액수를 지정하여 수령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또한 1급과 9급이 월급이 다르지 않나요?
경력자와 신입이 급여가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사회복지사가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를 할까요?
개인 사회복지시설에 남아 있을 사회복지사가 있을까요?
현재 본 시설에 클라이언트만 30명이 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을 보장해주시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경력과 업무능력에 상관없이 월급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급여액을 지정해 두는 것은 기관의 급여지급 자율성을 막을 뿐 아니라, 기관 내 직급을 무시하고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지침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증감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저 기관에서 측정되고 지출되는 인건비에 조율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시어 지침에 대한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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