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2.11.23.
  2. 제안검토완료
    2022.11.23.
  3. 50공감 마감
    2022.12.23.
  4. 부서검토
    2022.12.23.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비 기준 완화 건의

스크랩 공유

김 * * 2022.11.23.

시민의견   : 50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항상 서울시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보육교직원(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에 한하여 지자체마다 매월 일정금액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직종 중 '조리원'의 경우에는 현원 기준 40인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의 근무환경은 일부 대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이 1인의 조리원이 근무를 하는 구조이고 조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습니다(업무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과 경력에 따른 호봉상승이 있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아이들의 급간식을 책임지고 있기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은 모두 운영이되는 어린이집이라는 근무환경에서 휴가를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이들의 급간식을 놓치지 않고 제공하기 위해 매일 애쓰시는 조리원분들의 처우개선비도 현원이라는 제한 기준 없이 매월 고르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다가 원아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받지 않게 된다면 그분들의 생계에 타격이생기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이 직종에 오래 근무할 사람은 점점 적어지겠지요.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인원의 감소가 조리원분들의 잘못은 아닐터인데 조리원의 처우개선비만 조건부로 제공이 되고, 그 조건에 따라 월 보수총액이 달리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미래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한다는 말도 있지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300 공감수295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30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2.11.23. ~ 2022.12.23.

프로필사진

영유아담당관 2023-01-18 13:45:28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유아의 건강한 급간식 제공을 위하여 보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보육교직원 분들께 감사 드...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