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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오토바이)도 속도, 신호위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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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2.10.17.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배경 : 이륜차(오토바이)는 어린이제한구역의 CCTV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속도를 30을 넘기고,
       보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도 건널목 사이를 질주 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물며, 안전모도 쓰지 않고, 보행신호가 켜진 건널목을 사람들 사이에 경적을 울리면서 
       과속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한다.
       이런 상황으로 보행자, 차량과의 사고가 종종 발생되며, 이런 사례는 이륜차 운전자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안정적인 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안사항 : 자동차의 속도제한, 신호위반 등을 위하여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를 
           이륜차(오토바이)에도 적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시스템 구축에 기여
    - 이륜차(오토바이)에도 번호판이 있고, 
      AI기술도 발달되어 차량번호판보다 작은 오토바이 번호판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며
    - 이륜차(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소음도 단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법규(속도, 신호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하게 단속해야 함
기대효과
   1)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사회기반 마련
   2) 시민, 운전자(차량, 이륜차) 등의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통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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