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2.10.13.
  2. 제안검토완료
    2022.10.13.
  3. 50공감 마감
    2022.11.12.
  4. 부서검토
    2022.11.12.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의 가림막 내부 반사판 설치로 시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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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보행자신호등 제안서(R1)_220824.pdf (1.79 MB)

원 * * 2022.10.13.

시민의견   : 17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일시정지를 하고 확인하고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교통신호등의 상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차 안에서 진행방향의 반대쪽 보행자 신호등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버스나 트럭 등의 차고가 높은 차량이 지나가면 보행자 신호등의 상태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운전자 시야가 건너편쪽을 향하고 있고 정작 운전자와 가까운쪽 보행자가 있는지는 운전시야가 돌아온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전자 진행방향 쪽의 보행자 신호등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승용차에서 올려다 보는 각도이며 측면이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신호등 햇빛가림막 내부에 반사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가림막 내부 3면에 반사판을 설치하면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내부에서 반사판을 통해 보행자 신호등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호상태의 시인성이 확보되어 보행자와 더 먼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또한 차량 신호등의 가림막 내부에도 설치하여 주행차량의 신호등 상태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반사판을 추가설치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 관련한 효과는 상당할 수 있으며, 반사판의 설치로 충동사고 29%감소, 심야/이른 아침 50%감소,측면 충돌사고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내에도 차량 및 보행자신호등에 반사판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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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10.13.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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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담당관 2022-11-16 0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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