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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립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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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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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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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는 '개정된 신법'에 따라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최소 인원수 미달'로 전부 무효입니다!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이하 폐촉법)은 2020.12.10. 시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및 설치는 2020.12.15.이므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개정된 규정' 따라야 합니다!

2022.09. 14.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폐촉법 개정 전인 2020.12.04.에 설치 구성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2020.12.15.에 위원 위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서울시 내부적으로 계획 보고를 한 날짜이므로 전혀 위원회의 설치 구성 날짜라고 볼 수 없습니다!



2.주민대표 3인 조건도 불충족하며, 이는 주민 참여 보장과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구성 자체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서울시가 위촉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3인 중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실제 위원회 내 주민대표는 2명입니다!

또한 입지 후보지로 발표한 마포구 상암동의 주민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촉법에서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최소 인원수(의사정족수)도 미달한 회의에서 선정한 결과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에 의거해 최소 8명 출석해야 유효한 회의가 될 수 있으므로, 7명 이하로 참석한 제6차, 제7차, 제10 차 회의는 볼 것도 없이 무효인 회의입니다!



4. 주민과 일말의 소통없이 주민과 수백번 대화했다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장은 즉각 마포구민에 사죄해야합니다! 공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처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람기간임에도 입지선정위원회와 회의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어있습니다. 제아무리 공개를 요청하고 청구해도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소각장 신설 졸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억압입니다!

주민과 일말의 소통없이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는 서울시는 즉각 설명회를 취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백번 살피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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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9.23.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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