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2.09.23.
  2. 제안검토완료
    2022.09.23.
  3. 50공감 마감
    2022.10.23.
  4. 부서검토
    2022.10.23.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마포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비공개 문서 전체 공개 요구합니다.

스크랩 공유

전 * * 2022.09.23.

시민의견   : 13

정책분류환경

1. 이번 광역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는 '개정된 신법'에 따라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최소 인원수 미달'로 전부 무효입니다!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이하 폐촉법)은 2020.12.10. 시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및 설치는 2020.12.15.이므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개정된 규정' 따라야 합니다!

2022.09. 14.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폐촉법 개정 전인 2020.12.04.에 설치 구성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2020.12.15.에 위원 위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서울시 내부적으로 계획 보고를 한 날짜이므로 전혀 위원회의 설치 구성 날짜라고 볼 수 없습니다!

?2.주민대표 3인 조건도 불충족하며, 이는 주민 참여 보장과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구성 자체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서울시가 위촉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3인 중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실제 위원회 내 주민대표는 2명입니다! 또한 입지 후보지로 발표한 마포구 상암동의 주민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촉법에서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최소 인원수(의사정족수)도 미달한 회의에서 선정한 결과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에 의거해 최소 8명 출석해야 유효한 회의가 될 수 있으므로, 7명 이하로 참석한 제6차, 제7차, 제10 차 회의는 볼 것 없이 무효인 회의입니다!

4. 또한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7호의 가, 나목에 따라 마포구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비공개 처리한 입지선정위원회와 회의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150 공감수108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1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2.09.23. ~ 2022.10.23.

프로필사진

자원순환과 2022-10-08 14:30:22
안녕하십니까. 우선 후보지 인근지역 상암동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는 지난 `20.12.4. ...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