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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용) 개인택시면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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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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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통

서울 야간택시 대란 개선안-시내 (야간전용) 개인택시면허제 시행

(현황및 문제점)

1.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한 기사중 많은수를 차지하는 60대이상 고령자 들의 조기귀가

 야간엔 상시로 가용 승차택시부족및 개인택시면허가 퇴색 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됨

2.법인용 택시기사는 사납금과 최근 코로나확산으로 인한 수입부족등으로 

 전직자가 많아서 운휴중인 택시증가로 실제 승차택시가 부족한 실정임

3.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택시요금인상이란 방법을 통해 해결코자하나

이는 한시적 당근책에 불과하며 시민의 경제사정을 고려치 않는 탁상행정이라 사료됨

(개선안)

1.(야간전용)개인택시면허확대-기운행중인 전일제가 아닌 (야간전용)개인면허제 확대

 

시간별 여러요소의 고려 즉 기존 개인택시기사와 중복되는부분을 해소

.기 개인택시는 택시기사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이 부제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자율적으로 주,야간 운행토록하고

.별도로 발급하는 (야간전용)개인택시면허를 확대하여 기존 개인택시가 운행치않는- 야간시간대(30-50%로추정)와 관련

향후 제반여건을고려하여 야간전용면허 발급자수를 적정산출 

야간전용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여 법인택시등과 병행운행하면 현재보다 훨씬 택시승차가 수월할것으로사료됨

)야간전용은 21시부터~익일오전5시까지등 운행토록하고-8시간 근무로

전일제실시(예시)고려

.-기타 발급대상은 야간운전임을 고려하여 만60세까지등 년령을 제한하하거나

-발급대상자의 전과유무와 운전경력등 제반사항을 세밀히 고려하고

시민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과 ,서울시조례등을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했으면함.

 *상기 제안은 서울시민인 제개인의 의견을 서술한바 개인택시기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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