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2.09.22.
  2. 제안검토완료
    2022.09.22.
  3. 50공감 마감
    2022.10.22.
  4. 부서검토
    2022.10.22.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마포소각장 추가설치는 절차적 중대한 하자 및 불공정 불법행정의 표본이므로 백지화 해야합니다.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0915 최종보도자료]입지선정위원회부터 무효!!_마포소각장신설백지화투쟁본부_220920.zip (0.74 MB)

변 * * 2022.09.22.

시민의견   : 112

정책분류환경

서울시의 불법행정, 정보미공개에 대해 고발합니다!
1.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는 '개정된 신법'에 따라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최소 인원수 미달'로 전부 무효다!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이하 폐촉법)은 2020.12.10. 시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및 설치는 2020.12.15.이므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개정된 규정' 따라야 한다.
2022.09. 14.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폐촉법 개정 전인 2020.12.04.에 설치 구성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2020.12.15.에 위원 위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서울시 내부적으로 계획 보고를 한 날짜이므로 전혀 위원회의 설치 구성 날짜라고 볼 수 없다.

2.주민대표 3인 조건도 불충족하며, 이는 주민 참여 보장과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구성 자체의 중대한 하자이다!
서울시가 위촉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3인 중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실제 위원회 내  주민대표는 2명이다.
또한 입지 후보지로 발표한 마포구 상암동의 주민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촉법에서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최소 인원수(의사정족수)도 미달한 회의에서 선정한 결과는 당연히 무효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에 의거해 최소 8명 출석해야 유효한 회의가 될 수 있으므로, 7명 이하로 참석한 제6차, 제7차, 제10 차 회의는 볼 것도 없이 무효인 회의이다!

4. 주민과 일말의 소통없이 주민과 수백번 대화했다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장은 즉각 마포구민에 사죄하라! 그리고 공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처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공람기간임에도 입지선정위원회와 회의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어있다. 제아무리 공개를 요청하고 청구해도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소각장 신설 졸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억압이다!
주민과 일말의 소통없이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는 서울시는 즉각 설명회를 취소하라!

이에 서울시는 마포 소각장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라!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850 공감수847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8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2.09.22. ~ 2022.10.22.

프로필사진

자원순환과 2022-10-06 17:54:14
안녕하십니까. 우선 후보지 인근지역 상암동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관련 법령으로 20...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