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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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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 2022.08.25.

시민의견   : 148

정책분류경제

■ 생활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그리고 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요합니다.


1)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반영해,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11.2% 인상한 11,974원(월 2,502,566원) 이상으로 결정해주십시오. 


2) 필수노동자, 돌봄·안전·에너지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등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주십시오.


3) 생활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전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올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6.3%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고물가가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적용되는 서울시 생활임금은 작년 대비 0.6% 인상됐을 뿐입니다. 사실상 동결입니다. 지난 3년을 모두 합쳐도 고작 618원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제도이지만, 이제 경기도의 생활임금보다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동결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의 재정여건을 이유로 들었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살피고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곳이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민생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정기조로 내세운 것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시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분야부터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2023년에 적용될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올해 동결 수준의 임금으로 고물가를 견디고 있는 노동자들이 내년에는 이를 만회하고 생활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8월 23일, 생활임금을 노동자 생계비를 반영해 11.2%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는 약 1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적용대상을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필수노동자 권리보호가 중요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 안전,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예외 없이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11명의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도 없고, 간담회나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도 없으며, 서울시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을 어떤 내용으로 마련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올해는 꼭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전에 사전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발언 창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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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8.25.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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