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8.16. - 제안검토완료
2022.08.16. - 50공감 마감
2022.09.15. - 부서검토
2022.09.15. - 부서답변
- 요청전
신통기획(2차)공모시 작년 탈락된곳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역계조정 불가 반영요청
스크랩 공유고 * * 2022.08.16.
시민의견 : 9
정책분류주택
작년 신통기획 공모후 탈락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침해를 받은 곳은 구역계를 그대로 하여 올해 공모신청가능토록하며불가피하게 축소조정할 경우 배제지역 주민들의 배제동의서 제출(작년 동의자의 50%) 후 민원해결한 후 구역도 축소조정할 수 있도록 신통기2차 공모 지침 수정요청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