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7.11. - 제안검토완료
2022.07.11. - 50공감 마감
2022.08.10.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지원
스크랩 공유정 * * 2022.07.11.
시민의견 : 5
정책분류여성
7월 1일부터 시작하고있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래서한국인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경우 신청할수없고한국인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임신이라는 축하할 일을 단순히 여성의 국적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둔다는것이 안타까우며 부부의 국적중에 한쪽이 한국인일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