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10.09.
  2. 제안검토완료
    2021.10.09.
  3. 50공감 마감
    2021.11.08.
  4. 부서검토
    2021.11.08.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응암동 경남아파트 재개발 구역 편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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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CAA05219-F090-4B86-A2A5-59478F473BCF.png (9.36 MB)

장 * * 2021.10.09.

시민의견   : 39

정책분류주택

서울시 은평구 응암3동 다래마을 재개발 추진건에 대한 제안입니다.
경남아파트 주변 응암3동 600-700 번지 일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은평구청의 사전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응암동의 경계에 위치한 경남아파트는 160세대의 27년 차 소규모 아파트로 공동주택 재건축 지정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재건축을 염두하여 재개발 구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구역지정에서 배제된다면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기본 권리 및 주거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때문에 응암3동 재개발 구역 지정에 경남아파트가 편입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사유

1. 경남아파트는 160세대 소규모 아파트로 접도율이 10%미만이며 진입로까지 인도가 없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아파트입니다. 주변은 노후 불량 주택지가 밀집하여 있어 재개발을 추진중이며 주차시설 또한 부족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다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 항목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주변은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한 환경이며 서부선의 역세권으로 추가 될 경우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2. 경남아파트는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경계에 들어서 있어 일부 서대문구의 필지로 이루어져있는 구획정리가 명확히 되지않은 토지위에 건축된 아파트 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토지의 구획정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재개발구역과 인접한 소규모 개별건축물의 개량/개발이 노후화 되어 개량이 필요할 경우 쉽게 추진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효율성을 낮춰 결과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재개발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 2조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영 [별표 1] 제4호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행위 제한으로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아주 및 관리처분으로 유령도시로 변하게 되어 재개발이 완공될때 까지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게되고 이는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대한만국 헌법 제 23조]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4. 재개발 지역 경계가 아파트 외부라인에 50% 이상 접해있어 철거 및 건축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 및 분진에 시달리게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후문 통행로 또한 가로막혀 재개발이 진행되는 장기간 경남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됩니다.

5. 경남아파트를 재개발에 포함하여 진행된다면 서대문구와 명확한 구획정리가 가능해지고 은가공원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도로 및 통행로가 확보될 것입니다. 해당 도로는 버스 및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이지만 인도가 갖추어져있지 않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디 경남아파트를 재개발 지역에 포함하여 인도 및 차량통행로 확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결론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 경남아파트는 접도율 10% 미만의 준공 27년차의 열악한 환경의 건축물입니다. 구획정리가 명확히 되지않은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기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포함하여 구획정리를 명확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시행 구역과 인접한 소규모 개별건축물의 경우 노후화 되어 개량이 필요할 경우 쉽게 추진되지 못하게 되기때문에 이는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효율성을 낮춰 결과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재개발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경남아파트를 배제하고 지정 될 경우 주변의 행위제한으로 경남아파트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야하며 공사가 진행되면서 단지 주변 50%를 휀스로 가려진 채로 고립되어 통행로 또한 막히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은 공장에서 발생하는것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어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경남아파트를 재개발 진행 구역에 편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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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0.09.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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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 2021-10-20 16:04:11
장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주주의 서울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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