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9.30.
  2. 제안검토완료
    2021.09.30.
  3. 50공감 마감
    2021.10.30.
  4. 부서검토
    2021.10.30.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준공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용적율제한 규제를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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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1.09.30.

시민의견   : 5

정책분류주택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시장님이하 시청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안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낙후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들 가운데 준공한지 2 - 30년 이상이 넘어 낡고 슬럼화가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해야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증축은 안전상의 이유로 하기 어렵다고 하며, 수평증축은 기존의 골조를 그대로 사용하여 안전상 염려가 되, 평면도가 동굴형등으로 제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으, 아파트 내부의 높이 또한 리모델링 후 기존보다 낮아지게 되어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으며,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별동증축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새로 시장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 사회문제가 된 아파트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파트 공급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준공업지역의 법률로서 정한 용적율은 400인데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현재 250으로 용적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적율이 200이상인 단지들은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도하게 용적율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률로서 정한 400까지 허용해 주고, 추가로 얻게 되는 용적율에 대해서 일정 범위와 비율로서 아파트를 지어 기부체납하도록 한다면 과도한 이득을 제한하고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을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용적율이

300이상인 경우         50%,

250 - 300미만인 경우 55%

150 - 250미만인 경우 60%를 기부체납하게 하고,

150미만과 재개발인 경우 용적율을 250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현실에 맞게 적당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한다면 재건축을 하지 못했던 주민들,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시와 정부 그리고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을 잘 검토하셔서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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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9.30.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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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2021-10-19 13:25:23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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