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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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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어린이?청소년 참여 기회와 실질적 권한 보장합시다.
스크랩 공유이 * * 2021.06.1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청년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이 조례 제정과 개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 논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이 삶의 밀접한 공간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권한 있는 참여권(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표준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에서 연령 제한 규정 폐지를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어린이·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지역의 공적 공간에서 분리하지 않고 지역의 주민으로, 시민으로 만나는 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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