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4.15.
  2. 제안검토완료
    2021.04.15.
  3. 50공감 마감
    2021.05.15.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소상공인을 위한 집합금지 예외 운영 방안

스크랩 공유

김 * * 2021.04.15.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건강

소상공인을 위한 집합금지 예외 운영 방안


현 서울시 소재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상황에서

4차 대유행의 조짐까지....

출퇴근하면서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곤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의견을 제출해 봅니다.

=============================================================================================

1. 선별진료소를 활용 및 방역진단 안내 문자 송부시 음성판정의 기한별 허가서 발행은 어떤지?

 - 5인이상 집합금지로 결혼식 직장내 회식 사적 모임등이 제한적인데 이를 보안하기 위해

   사전 선별검사후 결과 통보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집합금지에 예외를 두어  5인이상을 허가하는 방안

 - 모임이 필요한 일시 1일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음성 허가서를 지참하여 모임참석 방안

 - 허가서의 기한은 통보 후 36시간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 : 필요한 모임의 활성화 (자발적이지 않은 사적 모임은 피할수 있음 : 선별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

                    자발석 선별검사를 통한 숨겨진 확진자 선별

 ==============================================================================================    


오늘하루도 무사히 지나고픈 직장인 입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1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1.04.15. ~ 2021.05.15.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