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4.08.
  2. 제안검토완료
    2021.04.08.
  3. 50공감 마감
    2021.05.08.
  4. 부서검토
    2021.05.08.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주민들에게 피해주고 사업성 없는 사회주택 사업 전면 재검토, 중단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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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1.04.08.

시민의견   : 109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창신2동 거주민입니다.

창신동 23-575번지는 16년 8월 23일에 [SH토지공사]가 구매한 땅과 건축물입니다.
SH토지공사는 사회주택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적기업인 [안테나]에게 허가를 내주어 사업을 진행하라 했으나 [안테나]는 4년동안 방치를 하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재개발등에 대한 이슈가 흘러나오자 급하게 2020년 10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개발등에 대해 지역 소유주들 50% 이상이 동의한 상태로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안테나]에서 진행하려는 청년주택 사업은 사업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해당 주소지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청년진입이 절대적으로 불가한 지역입니다.
창신동에서 가장 높은 고가의 언덕길을 올라 맞이하는 지점으로 쉴수 있는 공원이나 주차장이 적합한 지역입니다.

인근 건축물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테나]는 5층 높이의 높은 건물을 지으려하며 거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해 [SH토지공사]와 [안테나]는 바로 이웃 주민들 조차도 모르게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설명회 요구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와 중단을 요구합니다.

2021.04.09 추가 게시글

많은 분들의 공감으로 추가 의문 제시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 1호에 의거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입니다.

창신동 23-575번지 해당 주택지 인근에는 노인분들의 거주가 대부분이며 영유아가 있는 가족단위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청년 대상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공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사회적 기업이라면 실 거주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필요한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기업의 탈을 쓰고 일반 기업과 다를바가 없이 이익을 영위하며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형태입니다.
해당 지역 사업 전개를 재검토와 중단을 요구하며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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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4.08. ~ 2021.05.08.

프로필사진

주택공급과 2021-04-20 20:00:3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종로구 창신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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