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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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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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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여성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 및 심리상태를 체크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미래의 새싹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

 <아동학대 의심될 경우>

1. 자치구마다 협력병원 1-2곳을 지정함.  아동학대 의심되면 지정병원으로 연계하여 아동학대의무신고자가 아동을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아동학대조사업무 권한을 갖고 있는 전담 공무원과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아동의 학대가

    의심 된다는 소견이 나오면 전담 공무원에게 학대조사 실시  요청) 

2. 학대의심 소견이 나오면, 즉시 아동을 분리조치하고(아이쉼터: 가칭, 개설요청) 부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후 계속 아동

   이 부모와 같이 거주할지 분리 할지에 대한  회의 개최 필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담 공무원 및 부서 팀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통합회의 거친 후 결정)


<아동학대 예방>

1. 어린이집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아동 연령에 맞는 검사) 및 건강검진: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어린이집 입소시 부모가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체크항목 추가

                                                      

2.  전담 공무원에게 모든 어린이집 대상자의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소견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또한 학대의심 대상자를 선별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보육가족과와 협조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3.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자 확대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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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1.04.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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