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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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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9.29.

시민의견   : 19

정책분류문화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 영화제들을 휩쓸고 BTS가 그래미 차트 1등을 하는등, 한국의 예술인들이 세계적인 흥행을 성공시키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예술인들은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턱없이 낮은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술행사들이 거의 취소되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12월 10일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반갑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예고된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고, 다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으니 우선은 예술인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제77조)이 빠르게 정착되고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다수 예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고 조기에 정착되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사업을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12월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그와 동시에 많은 예술인과 사용자들이 고용보험제 가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제도 수립을 요구합니다.

첫째, 수입의 1.6%(사용자, 예술인 각 0.8%씩)으로 정해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이 신고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비슷한 예로,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10조의3)근거를 마련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소상공인은 30%의 고용보험료 자기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고,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을 받게 되면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해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조례와 지원사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술계에 표준계약서를 쓰는 것과 고용보험(가능하다면 사회보험 모두) 신고하는 것을 간소화 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예술현장에서 계약서 없이 일이 진행되는 관행이 여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생소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서울시 관계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시기 고통받는 여러 계층과 고용보험제도에서 소외되거나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두루 살펴주시고, 특히 새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시어, 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 많은 예술인들이 돈 걱정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덧 : 더 많은 시민들이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지원제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공론장으로 논의를 이어가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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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9.29.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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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2020-11-03 17:47:56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예술인고용보험지원에 대한 제안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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