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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에 따른 녹색 교통 지역 진입 과태료 처분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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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0.09.28.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5등급 경유차  관련 관련 법을 알지 못하고 운행 하다가 서울시로 부터 아래 과태료 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바 있습니다

*  차량 번호 : 43수 6660

1. 2019.12.10일 / 10만원 / 미세 먼지 발령일 서울 시 진입

2. 2019.12.11일 / 10만원 / 미세 먼지 발령일 서울 시 진입

3. 2020.1.27일 / 25만원 / 녹색 교통 지역 진입


위 1,2 항 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 완료 하였으며  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법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2020년 2월 조기 폐차 조치 하였고 

최근 서울시로부터  조기 폐차에 따른 과태료 환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3 항 건에 대해서는 정식 이의 신청 결과 25만원이 12.5만원으로 감액 되었다는 법원의 통보를 2020.9.21 받았으나

위 1,2 항에서와 같이 조기 폐차에 따른 과태료 환급이 3항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 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서울시에 문의 결과 관련 법 및 처리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2 항의 과태료를 환급 해 주는  것이라고

서울시 담당자는 말씀 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위 3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해 주시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됴 되오니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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