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9.17. - 제안검토완료
2020.09.17. - 50공감 마감
2020.10.17.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최소한의 안전책 보장
스크랩 공유상추 2020.09.17.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교통
12월 이후 조건 하에 만 13세 이상으로 면허를 면제하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가능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한의자, 타운전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면허나 최소한의 안전책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