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9.17.
  2. 제안검토완료
    2020.09.17.
  3. 50공감 마감
    2020.10.17.
  4. 부서검토
    2020.10.17.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의 탄력적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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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0.09.17.

시민의견   : 177

정책분류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예식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8월 1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8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3단계의 경우 실내?실외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사적모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식의 경우는 1년 가량의 긴 준비기간을 가지는 행사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양과 달리 가족친지 및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예식을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하나 1년여 전부터 계획한 예식의 형태를 갑작스레 변경할 때에는 양가 부모님, 신랑, 신부 모두의 납득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4㎡당 1인의 기준으로 방역조건을 충족한다면 실내 50인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일(2020.09.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의 질의가 있었으며, 대구시의 예를 들며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에 한해서라도 이처럼 면적당 인원제한 등의 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생략) 현재 전국적으로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조정, 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같이 4㎡당 1인의 기준으로 방역조건을 충족한다면 실내 50인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토록 하는 다중이용시설 지침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시점이 방역에 힘써야하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은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며, 국가의 방역체제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신원이 확실히 보증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로 이런 점에서 타 다중이용시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대구시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장님의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6. 11시)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0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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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9.17.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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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 2020-09-25 11:36:51
박00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예정하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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