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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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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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화물, 택배 등 운송차량에 대한 노상공영주차장 정차 시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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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시민의견   : 4

정책분류교통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서울시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노상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규정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5분당 지정급지별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계에 따른 업무상 운송업을 하고 있는 택배 차량의 경우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정 된 장소의 정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상공영주차장은 도로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요금징수 기준 또한 입차 시 부터 매 5분(1분~5분 동일요금 징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지정 된 장소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배송 시 마다 발생하는 5분의 주차요금(상가지역 배송 하루평균 30건이라고 가정할 경우 2급지 기준 7,500원이며 한달의 경우 영업일기준 약20만원 지출) 을 도저히 부담할 수 없고 규정상  회차시간 등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상공영주차장을 피해 주차구획 바깥쪽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수없이 적발되어 많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지만 배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고,(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심의의 상당 부분이 택배등의 운송차량일 것) 이러한 행태로 인해 잠시 동안 한개 차로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체증과 더불어 사고의 위험까지도 노출 되는 현실입니다.


개인의 용무가 아닌 운송이나 배송과 관련하여 노상공영주차장에 잠시 정차(5분 이내)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징수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여(단서 조항추가 및 개정)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과 관리자와 이용자의 불화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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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6.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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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 2020-06-30 17:40:39
000님 안녕하십니까?
000님께서는 생계를 위한 '택배 운송 차량'이 25개 자치구 '노상 공영주차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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