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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신청자격 보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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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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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행정

저는 지난 23년간 제습제를 비롯한 생활용품 중간체나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무역업을 하면서

그럭 저럭 버티며 생활하였으나 2년전 화평법 화관법이 시행되면서 화학품의 수입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덩달아 매출액도 곤두박질해서 겨우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무실 임대료라도 보태려고

공공 근로를 신청하려고 알아보았지만 개인 재산 2억원이상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집살때 반정도 대출받아서 빛내서 양재동에 빌라아파트 있는데 시가가 2억원이 넘는다고 자격이 안된다니

갑갑하네요. 여기저기 나름 알아보고 있지만 적당한 알바자리도 없고 정부가 코로나 대비 50만개 일자리 만든다

해서 알아보니 거기도 재산 2억이상은 안된다고 하니 참으로 갑갑하네요!!

그리고 화평법이나 화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럽의 리치 조건보다 더 강화된 법령이 화학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나

사람들에게 엄청 고난을 주는데 잠시 시행 유보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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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6.03.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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