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2.20. - 제안검토완료
2020.02.20. - 50공감 마감
2020.03.21.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상업용지로 분류되더라도 아파트의 일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조권 관련 조례 개정 제안)
스크랩 공유김 *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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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저는 서초동 1582-3 번지,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이하 '아파트') 올해 8월 입주 예정자입니다.그런데 저희 부지에서 남쪽으로 바로앞(13미터) 떨어진 곳에 자이S&D에서 30층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우리 아파트는 최소 300세대가 살아갈 곳입니다. 아무리 그 부지가 행정적으로 상업용지라고해도 30층짜리 고층건물이 13미터 앞에 지어진다는건, 300세대에게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물론 일조권에 대한 법 적용은 주거용지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가 살면 그 지역은 사실상 주거용지라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 관련 입법취지를 생각한다면, 13미터 앞의 30층 건물은 당연히 허가가 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서울시민의 이익에 힘써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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