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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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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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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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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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 반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SMART하게 탄력 운영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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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ICT 기술을 반영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탄력운영 방안.hwp (0.06 MB)

김 * * 2020.01.31.

시민의견   : 4

정책분류교통

현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1).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별표 32호마목 및 바목). 참고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5조제8)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선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 ICT를 활용한 SMART 주차장을 구축하고, 주차를 유도하는 요원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주차장 환경변화에 맞게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의 법정 장애인 주차대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세부계획 

ICT를 활용한 SMART 주차장을 구축하고, 주차를 유도하는 요원을 운영하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 장소를 해제하여 법정 장애인 주차대수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실시간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과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하차하고 일반 주차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일반 주차장소는 임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부여한다. 주차를 유도하는 요원을 운영하지 않는 그 외의 시간에는 원래대로 장애인 주차시설로 운영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ICT 기술을 반영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스마트하게 탄력운영함으로써, 경직되게 운영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특정 시간 주차장 번잡도 해소 및 주차 회전율을 높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주 및 시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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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1.31. ~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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