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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님 서울시 부동산투기 단속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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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0.01.22.

시민의견   : 2

정책분류주택

부동산시세조작수법


주택 가격을 올려놓기 위해 부동산 투기일당 매도인A와 매수인B가 서로 모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1)실거래가 신고를 한 다음에


2)고액등기비용등이 필요없이 서로짜고 사정이 생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실거래가만 조작하여 올려놓고 돈 한푼 들지않고 실거래가만 올려놓는 것 아닌가요?


**의문**


1.이 경우 실거래가 신고만으로 국토부 실거래가로 등재되는가?


2.현행법상 현재 해당 지자체에 계약해지 신고 의무는 있는가?


3.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는 거래신고로만 등재되는가? 아니면 등기까지 완료된 후에 실거래가로 등재되는가?


4.위 처럼 중개업소를 통하지않고 서로 모의하여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이 가능한가?


5.적발시 해당 처벌 규정은?


까페 회원의 답변)


가능합니다..


1..네


2..없음


3..등기전 신고,등재


4..가능


5.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 3000 만원 이하, 취득자-취득가의 5/100, 허위내용 신고 500 만원 이하

민원사항))


이와같이 벌칙이 있다 하더라도


벌칙규정이 과태료처분으로 너무 미약하여 서로 공모하면 얼마든지 실거래가 조작은 가능하고 이를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5년전까지 공인중개사 20년 경력자로서 지금 현재 심각한 부동산 상황을 잘 압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거짓 실거래가 신고 조작이 아주 큰 원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거나 방치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런 방법으로 투기꾼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주가조작하듯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하고 주택가격 폭등시켜 젊은이들 근로의욕 상실시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업계에 있었다면 실거래가 관련 문제점을 심각하게 협회나 국토부에 제기했을텐데 5년 이상 업계를 떠나 있었습니다.


실거래가는 등기가 완료된 후 등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등기와 국토부 사이에 연동이 안되어 있는 듯 합니다.


하루 빨리 등기와 연동시켜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실거래가 조작의 경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개선방안


국토부 실거래가공개는 법원등기 이후로 하고 거래당사자간 실거래가조작신고 적발시 실형으로 처벌.

*기대효과


법원등기 이후로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고액의 등기비용 때문에 실거래가 조작이 힘들 것 입니다.지금 현재는 단 한푼도 부담없이 지자체에 부동산거래신고로써 실거래가가등재됩니다.그리고사정이 생겨 계약해지해버렸다고 하면 실거래가는 등재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실거래가 조작으로 주택가격상승 조작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또 부동산거래허가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형벌로 강력히 처벌하면 실거래가조작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 대한민국 망국의 길에서 헤쳐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참고)


같은 일당이 서로짜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 처럼 실거래가신고 후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실거래가가 등록되고 제3자가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 시세를 참고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기 때문에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런 정보를 여러 사람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예컨데,주변시세가 10억인 아파트가 갑자기13억에 국토부 실거래등록이 되어있다면 제3자가 이를 참고해서 12억에도 계약하면서 싸게 잘 샀구나하고 오른 가격에 계약을 하고 또 제4자도 그렇게 하면 그 아파트 가격은 오른 가격으로 시세가 굳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얼마전 MBC PD수첩에 방영된


광주광역시 봉선동에서 투기꾼들이 그런 수법으로 시세를 2배로 올려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사료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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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1.22.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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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0-01-23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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