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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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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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저공해 조치 유예대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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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9605사진.jpg (4.11 MB)

건 * * * * * * * * 2020.01.22.

시민의견   : 3

정책분류환경

 본인은 대구소재 대구80아9605호 8톤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서울시민의 생활용품은 물론, 식품 등을 운송하면서 늘 공익사업의 일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종로구 종로5가 효제동 소재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복잡한 도심지역 속에서 배송, 집하 등 업무의 과다, 유류비 및 제경비의 증가 등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소액의 수수료 수입으로 근근이 운송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상 대구를 출발하여 택배물건을 배송 및 집하를 하기 위해 야간에 운행시간을 정할 수 없이 영업소가 서울4대문 내에 위치하여 부득이하게 녹색지역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고지서 통지문을 본사인 대구를 거쳐 우편으로 오면서 과태료 200만원, 10건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공해 저감조치에 대해 대비를 소홀히 한점은 있으나 별도의 안내문을 받아 본 적은 없으며 대구소재 차량은 대구시에서 향후 몇달 후에 저감장치를 장치할 수 있다고 하길래 무심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대구시를 통해 저공해 조치 유예대상으로 신청하고자 하오니 서울시에서 대상차량으로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는 재발되 않도록 할 것이며 적은 수입에다 택배업을 영위하기에는 무척 힘든 현실입니다. 소상인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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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1.22.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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