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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 , 예방책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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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020.01.20.

시민의견   : 8

정책분류주택

저는 작년 PD수첩에 방영된 갭투기 피해자입니다.

작년 6월에 신혼집을 위한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다 확인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 원하는 집을 계약 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전 은행에 가서 전세반환 보증 보험 가입 된다는 말을 듣고 확실히 안전하다 생각하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임차보증금대출과 저와 와이프가 모은  전재산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푼 마음으로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은행으로 보험을 가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정이냐고 하니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임대인이 바뀌게 된걸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해서 어떻게 된거냐 하니, 매매와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 일은 흔한 일이고 새로운 임대인이 강남권에 집도 가지고 있고 집을 여러채 집을 소유한 자산가라 안심해도 된다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살다 10월에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현 임대인이 문제가 생겼으니 대책을 알아서 강구하라는 문자를 대리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저는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정부민원도 넣었지만 아무런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을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법은 임대인 편이지 세입자 편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정부에 넣은 민원은 한결같이 '예방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란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전세 계약을 했냐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따져봤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까지하고 보험가입이 된다는 확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어떤 걸 더 확인해야 했을까요..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같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경매까지 가면 다 보장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피해자들입니다. 적은 자금으로 집을 구해야 했기에 아파트는 꿈을 꿀수도 없었고, 결국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 주택을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 특성상 경매까지 가면 여러번 유찰을 통해 낙찰자는 안나타나고, 결국 세입자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1순위인 세입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모든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임대인)의 국세, 종부세와 경매대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결국 받게 됩니다. 왜 피해자가 피의자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재 제가 기사와 여러매체를 통해 접한 피해가구만 해도 1000채가 넘습니다. 1가구당 2~3명만 했도 벌써 2~3천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이제 막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막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작부터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이 지원 정책(서울시임차보증금)을 통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도 좋지만, 저희와 같은 피해자를 위한 정책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1. 서울시의 임대주택사업으로 피해 받은 집들을 임대인에게 회수를 하여 사용하는 방안.
-- 회수라기 보다는 서울시(정부)에서 임차인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고 해당 집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신축급 빌라이기 때문에 임대 주택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경우 해당 집을 임차인에게 전세금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안.
-- 임대인이 반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집을 임차인에게 전세금으로 넘기는 방안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특성, 갭투기의 특성상 해당 집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제 값을 못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 때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되는데 임대인의 국세, 종부세 그리고 경매대금 까지해서 피해를 더 커집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집을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하는 방안입니다. 

3. 전세반환보증보험 특례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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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1.20.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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