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9.12.25.
  2. 제안검토완료
    2019.12.25.
  3. 50공감 마감
    2020.01.24.
  4. 부서검토
    2020.01.14.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민간위탁시설을 당장 직고용하지 못한다면 제도개선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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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12.25.

시민의견   : 73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서울시 시설물 운영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기업에 위탁을 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만 서울시민이 버린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물재생센터(과거 종말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등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니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 서울시와 민간 위수탁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민간위탁한 시설의 노동자는 매3년마다 업체가 바뀌어 본의 아니게 3년마다 이직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바뀌면 임금체계가 달라지고 휴가(연차)가 신입사원과 같아지죠. 또 퇴직금도 정산되버립니다.

좋은회사가 수탁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태생부터 이윤추구를 하도록 되어진 기업은 입찰에서 손해보며 최저가로 입찰하게되고 우선협상자가 되면 당연히 손해 본 만큼의 이윤을 노동자의 임금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박봉인 임금 조차도 못지킬 판이니 결국 노사관계가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직고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핑계저핑계를 대며 직고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직고용이 안된다면 입찰전에 하게되는 적격심사에 노조 또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노무사를 포함하여 노동환경이 나쁜 회사는 입찰제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민간위탁사는 실적에만 집착하고 노동자의 권리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합입니다.


정리하면

1. 직고용이 안되다면 적격심사에 심사위원으로 노무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2. PQ점수(적격심사 점수)에 노동환경점수를 높여서 노사관계가 좋은 회사가 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3. 계약심사를 입찰예정가 외주용역 금액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후에 합니다.

87.745%에 내에서 최저가에 응찰을 하게해서 낙찰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되고  서울시의 예산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15%정도 삭감됩니다. 결국 81~84%에 계약합니다. 이러니 노동자의 임금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시민과 서울시가 얻게되는 소득은

1. 직고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민간위탁사의 노동자 임금에 대한 중간착취가 사라짐)

2. 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해집니다. 

3. 노동자의 임금이 제대로 전해지므로 세금(예산)이 제대로 집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란다면

현재 입찰방식은 서류방식이므로 서류만 잘 꾸며오는 회사가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소위 보따리 장사들이 회사를 급조해서 만들어 입찰에 성공하면 그 피해는 노동자와 서울시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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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2.25.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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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 2020-01-07 10:58:57

김태헌님 서울시 물재생시설 등 민간 위·수탁과정에서의 고용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1.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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