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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이용 조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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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11.15.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 입니다. 

학부 수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버스 이용환경에 대해 조사하던 중 휠체어 탑승객의 저상버스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하여, 어떻게 하면 장애인, 특히 휠체어 탑승객의 저상버스 이용환경을 개선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캠페인을 기획중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중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승하차가 어려운 버스 이용환경에 기인합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시내버스 전체를 저상버스로 대체한다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버스 이용환경 개선은 단순히 저상버스 증차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겨울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일례가 있습니다. 퇴근시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몇번의 저상버스를 보내야 했던 이 탑승객은 한 버스기사에게 "이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를 타려는게 말이되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희에게는 같은 학과에 재학중인 장애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휠체어를 타고 매일 아침 힘겹게 등교를 하곤합니다. 버스 탑승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인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며, 휠체어 탑승객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버스기사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눈초리를 받기에 점차 꺼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의 버스 이용환경 개선은 단순 인프라 구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이용에 얽힌 공중, 즉 버스기사, 일반 탑승객, 장애인 탑승객 간의 인식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내 휠체어 탑승공간을 유채색으로 명시해 이 공간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명시 한다던지, 버스기사에게 휠체어 탑승장치 이용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한다던지,  휠체어 탑승객이 원활한 저상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예약 혹은 챗봇등을 통한 저상버스 위치안내 서비스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개선 캠페인 확산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탑승객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다른 탑승객들에게 시간적 손해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 탑승은 당연한 것이야!"라는 생각과 "저 사람 때문에 이 바쁜시간에 몇십분을 낭비하는거지?"라는 생각의 상충은 누구나 겪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서울시에 <저상버스휠체어탑승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원합니다.  

1) 휠체어 탑승객이 저상버스에 탑승하고자 할 시 일반승객은 휠체어 탑승 공간을 반드시 비워주어야 한다. 
2) 버스 운전기사는 휠체어 탑승 시 승객들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와 같은 휠체어의 저상 버스탑승을 보장하는 규율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시에서 시민에게 요구하는 '규율'이 존재하게 되면, 저희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캠페인이 보다 큰 효과를 낳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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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1.15.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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