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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시 필적 확인 문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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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2019.11.11.

시민의견   : 4

정책분류기획

 

공무원 시험시 필적 확인문구는 보통 "본인은 위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이다.

몇년동안 공부하여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삭막한 필적확인 문구보다는

시 또는 소설 속의 짧은 문구를 필적확인문구로 사용하고 있는 수능시험과 같이

마음속에 찰랑이는 맑고 고운 말 한마디를 쓰게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예를들어

2017년 7월 모의고사 "아름다운 네 모습 잃지 않았으면"

2018년 수능시험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2017년 3월 모의고사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이런 자그마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고단한 마음을 보듬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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