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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지역 단독주택 등의 이면도로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토록 보행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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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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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단독주택 등 이면도로의 대부분 경우에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이 차량을 불법 주차시켜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어려운 실정이며 무엇보다 차량들이 통행시 일부 운전자의 경우 이면도로에서 서행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시민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난폭 운전 및 과속을 하여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서울시 전 지역 이면도로에서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 불만인 이면도로 통행을 개선시킬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서울시 광역단체 최초로 보도가 미설치된 이면도로(도로폭 6m이상)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즉,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이면도로(도로폭 6m이상)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면도로에 시범적으로 보행로가 설치되는 이면도로는 가능하면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시민 및 차량 통행 등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이면도로에 보행로 설치하는 방법은 이면도로 한쪽 가장자리에 두줄의 노란선으로 보행로(보도폭 1 ~1.5m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법주차도 방지하고 차량들도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들로부터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토록 하여 서울시 이면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면도로에 보행로 (보도폭 1 ~1.5m정도)확보 시 보행로 바닥에 보행로라고 표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에서 이면도로에 보행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곳은 과거에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자가 발생했던 곳은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면도로에 보행로 설치 조례 제정 후 서울시 기초단체 25개에 전파하여 서울시 25개 기초단체에서도 이면도로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제정토록 하여 서울시 전 지역 이면도로에도 보행로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 단독주택 등의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

2. 서울시 이면도로에서 불법주차 감소

3. 서울시 이면도로에서 안전한 보행권 확보

4. 서울시 이면도로를 운전하는 차량운전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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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0.17.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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