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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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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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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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깁스 (보조기 등)운전자에게 장애인주차장구역 이용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민복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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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19.10.15.

시민의견   : 3

정책분류교통


장애인주차구역 :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해 놓은 구역


얼마전 남편이 왼쪽 무릎인대가 파열되어 인대재건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주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을

합니다.  왼쪽 무릎이라 운전은 가능한데 목발을 짚고  3~6개월 정도를 다녀야 합니다.

몇일을 관공서나,마트,공영주차장 등  일반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나  사무실, 매장 쪽으로 이동하는일은  예전에 정상적인 사람일때와는 두배정도  힘든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어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주차구역면적도 넓고 깁스환자가 타고 내리기에

적당한 면적이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입구쪽과도 거리가 아주 근접해 있었습니다.


골절 등 깁스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등에게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깁스환자확인증_ 가칭] 등을 임시적으로 발급해주고

한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허용해 주는 정책이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해 좋은 구역이기는 하지만

비어있는  시간이라면  여러조건등( 허용기간, 1회주차시간 제한,  일반유료주차장일경우 주차를 허용하되 유료로 주차가능 등 )을

설계하여 잘 활용되어 다리수술이나 깁스환자들이 이용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시행되는 복지정책이 절실합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직접 나의상황으로 닥치니. 이제서야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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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0.15.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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