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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개정되는 육아휴직관련법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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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9.09.18.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여성

10월1일부터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1년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8세미만의 엄마들에게 희소식이었으나. 이 제도가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는 설이 있어. 제안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8세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일과 양육의 밸런스를 맞춰주고자, 고충을 줄여주고자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 이건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참전에 사용했던 사람들일지라도 8세가 되기 1년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해줘야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 이렇게 하는것이 너무 무리가 된다면 당해년도 혹은 몇년전까지만으로도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것 아닐까요?  

10월1일부터 사용하는 자. 에 해당하는 이 제도는 격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저 보여주기 식의 제도인것 같습니다. 
19년 1월에 태어나 휴직을 몇개월 빨리 썼다는 이유로 적용을 받지 못하는것도 억울하며, 전년도에 태어나서 갓 돌 된아이를 갖고있는 .. 이제서야 복직을 해야하는 걱정에 잠못이루는 엄마들의 고충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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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9.18.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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