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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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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9.07.11.

시민의견   : 596

정책분류청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

 

서울시민을 위해 수고하시고, 서울시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울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이하 서대연’)2015년에 서울지역 기독교대안학교들이 학교 간 협력과 교류, 대외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현재 서대연 소속의 학교는 8개로서 교직원(강사포함) 180여 명, 학생은 39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설립한 기관에 속한 교인 총수는 대략 26천 명 정도 됩니다.

 

2019130일 일간 신문 보도자료에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TF팀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작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1. 시장님께서는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서울시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자료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배제 조항에 종교적-정치적 편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려 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대연의 입장은 첫째, 헌법에 보장된 종교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 11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둘째, 일반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고 있지만, 교육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혹여 종교 가치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배제하는 이유로 교육기본법 제6(교육의 중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공립 교육을 벗어난 자유로운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대안교육 기관을 선택한 부모와 학생은 학교 입학 전에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였다는 점입니다. 대안교육은 다양성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다양성 교육 중에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교육을 부모와 학생이 선택한 점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처럼 선별적 지원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인지요?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이 82개라는 사실을 파악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44개 기관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기관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받는 학교 재학생들만을 위한 추가 지원들이 더해지고(검정고시, 자격증취득, 급식비 등) 있습니다. 그 예산만 51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나머지 미 지원 38개 기관까지 포함한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2022년까지 46개만을 선별하여 지원을 강화(당장 2020년 예산을 80억으로 증액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하는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소외를 낳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기독교대안학교는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TF팀에는 일반대안학교를 대표하는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는 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숨겨왔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 대표와 일반대안학교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국 기독교대안학교의 대표기구인 ()한국대안교육연합회(이하 한대연) 혹은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의 존재를 알면서도 논의 테이블에 초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이미 교육부에서는 대안교육연대와 한 대연을 포함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대연의 요청에도 지금까지 논의의 장에 초청하거나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일부 종교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는 입장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함께 논의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4. 서대연의 입장은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밖 청소년 등록제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소재 파악에서 개인 신상 보호차원에서 신상자동연계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 전체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학생을 파악하려는 시도보다 시 차원의 등록제를 실시하여 지원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신상자동연계가 가능해지는 적극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 1)안을 진행하여 파악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꿈드림(여성가족부), 친구랑(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들과 홈스쿨까지 아우르는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에 있어서 일부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선별적, 배제적 정책이 아닌 보편 지원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선정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대안교육의 특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금처럼 일부 진영의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많은 기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711

서울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 대표 장한섭

(IT기독학교, 인투비전스쿨, 요한크리스천스쿨, 빛의자녀학교

이야기학교, 서울기독학교, 갈보리기독학교, 꿈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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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7.11.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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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관리자 2019-10-05 11:49:09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 제안은 510명의 공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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