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9.06.23.
  2. 제안검토완료
    2019.06.23.
  3. 50공감 마감
    2019.07.23.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자동킥보드 정책제안서 2.pdf (0.04 MB)

하 * * 2019.06.23.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속도도 빠를뿐더러 차도와 인도의 구별 없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다반사며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자칫 위험한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용자와는 달리 다수의 사용자들이 정확한 규칙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사용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한 규칙은 모호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합니다.


◎ 전동킥보드 전용 법안 필요

 - 도로교통법 제 80조 1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분류가 되어 자동차 도로에서만 운행되어야하고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에서는 운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합의 내용일 뿐,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법안 규정이 시급하다. - 또한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전동킥보드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위험성 강조 교육 필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인도나 차도의 구분 없이 운행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 보호 장비 또한 착용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주행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낮고, 현재 규제나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 교육 강화, 보호 장비 착용 규제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홍보, 동영상 교육 등 위험성 강조 교육이 필요하다.

 ◎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마련 시급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따릉이와 같이 설치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설치대를 설치하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제자리에 놓아야 하므로, 앞서 말한 전동 킥보드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동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지정 장소를 마련하면 전동 킥보드의 분실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첨부파일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9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19.06.23. ~ 2019.07.23.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