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9.05.10.
  2. 제안검토완료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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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 설기공량 세부기준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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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9.05.10.

  • 좋은제안

시민의견   : 47

정책분류세금

저는 관악구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며칠 전 시청역 인근에 볼일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내진설비 보강공사를 진행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군요.

서울도 지진발생 예외 지역이 아니니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 하시는 일입니다 만,


제가 공사현장에서 전기시공 하면서 느꼇던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만약 지진으로 전기 시설물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배전반, 케이블 배관, 조명기구가 떨어져 전기 공급은 차단되고, 건물 내는 암흑이 되고, 화재 발생 시 이를 막는 소방 시설은 무용 지물이 되어 더 큰 대형 화재로 확산, 시민들에게 상상하기도 싫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지더군요


그런데 늦었지만 국토부에서 지난 18 하반기 건축법을 일부 개정하여 조명시설, 케이블배관 등 전기시설에 내진을 보강호도록 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설치기준, 설치공량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답답하여 전기공사협회에 문의를 해보니 지자체에서는 계약심사부서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니 그 곳으로 문의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건설현장 3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저로서는 일부 현장이지만 내진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현장을 보아왔고 저 또한 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들을 분석 조사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 설치기준, 설치방법, 설치공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여 좀 더 안전한 서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제 의견이 체택되어 안전서울을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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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5.10.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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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9-09-27 09:47:15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2019년 제1차 좋은제안 선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제안해 주신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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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 2019-06-07 09:35:03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홈페이지 민주주의 서울란에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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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와 연결된 시민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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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 세부기준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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