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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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가구를 위해 서울시 동반자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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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2019.04.17.

시민의견   : 38

정책분류여성

"결혼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뀌어야 합니다.

비혼을 혼자 사는 1인가구로만 보는 기존 시각이 있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가족의 의미 때문입니다.

<"민법(779조)은 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혈연관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족이 될 수 없다. 결혼을 하거나 호적을 정리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의 체계가 이러하기에 가족으로서의 여러 권리인 상속, 건강보험 부양 관계 인정, 국민연금 승계, 연말정산 세제 혜택 등은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형태로 가족 구성을 이룬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영화 속 채현의 가족은 여러모로 법적 차별을 받는다.> ―14년 한겨레 기사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신가족'의 탄생" 중

하지만 비혼 1인 가구도 주거, 경제, 의료, 사회안전망에서 제도의 보호가 필요하고, 주변을 돌보며 '가족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서울에는 앞서 2018년 2월 15일 올라온 "생활 동반자 보호법으로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가족형태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공공부조가 강화된 새로운 부양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가족체계와 효사상이 유지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 거주 미/비혼 여성 100명 중 단 3명만이 "결혼이 필수"라고 여기는 시대적 변화가 있습니다(2019년 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통계).

한국의 동반자법에 관련해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진선미 의원실 '생활동반자법' 발의 준비: "국민은 누구나 ‘삶을 함께할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가 있다." / 2013년 김조광수 커플을 시작으로 동성혼 법제화 이슈 등장 / 성애관계 안팎의 동반자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논의 시작

-2016년 이화여대 '풀하우스'팀 '파트너등록법' 논의 캠페인 시작

-2018년 5월 서울시장 선거 녹색당&정의당 후보의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 공약 발표

-2018년 10월 한국여성단체연합 "女성들이 만드는 성평등한 서울살이" 토론회, 
4회 주제별 라운드테이블&종합 토론회 결과 비혼/1인가구 관련 요구사항:
<-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하라
- 서울시 복지기준과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비혼 여성을 위한 정책 마련하라
- 서울시 조례로 생활동반자법 제정하라
- 서울시 인권조례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삽입하라>

해외에서의 동반자법 관련 시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등 20여개 국, 일본 5개현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결합 제도

-2019년 1월 일본 치바현, 성별에 관계 없는 파트너십 조례 마련


국가 차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동반자 조례를 논의해 비혼 1인가구들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보다 더 나은 동반자 조례의 논의를 위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1.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집단으로서 '동반자 조례' 공동체를 만들면, 결혼과 다르지 않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비혼가구들은 공동체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합니다. 원룸에 살거나, 공동체주택에 함께 살 때만 '시민' 취급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ex. 경제)의 혜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조례를 원합니다.

2. 저출생 논의 프레임에 들어가 축소된 동반자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동반자법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여성을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일부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서만 논의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동반자법이 되기 위해 서울시 인권조례 차원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마련해 주세요.

3. 동반자법이 시스템이 시민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1대1의 결합만이 가능한 형태로 논의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동반자 조례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새로운 가족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요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의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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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4.17.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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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 2019-05-03 17:43:26

안녕하십니까 홍혜은님

서울시 가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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