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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람일자리 관련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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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9.03.15.

시민의견   : 2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보람일자리 관련 제안 드리고저 합니다.
보람일자리 참여 자격을 보면 
1. 서울시 거주자
2.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3. 50세~64세 
4. 현재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

위 조건을 보면 합리적인 선발 방법인 듯 합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불평등 요소가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던 규제 사항 입니다.

현재 4대보험 근로자에 관련 사항 입니다.
보람일자리사업이 50+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100만원 수준의 비정규직 비상근 급여생활자는 자격을 박탈하면서 연금 300만원 수급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은 부당합니다.

100만원 수준의 급여생활자와 연금 300만원 수급자의 비교는 그 금액 뿐 아니라 생활의 수준도 다를 것 입니다.
서울시 고용지표를 위한 대외 홍보용 정책이 아니라면 이는 철회 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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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3.15. ~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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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9-03-18 0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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