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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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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찰 2019.02.11.

시민의견   : 52

정책분류기획

최근 서울시 남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음에도 감옥은커녕 강등 처분에 그쳤다. 대구에서는 성매매 현행범으로 붙잡힌 8급 남공무원이 범행 후 4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이런 일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한 것을 보아 한국은 남 공무원의 성매수에 있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440여명으로 이 중 특히 성매매로 연루된 공무원은 98명에 달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을 보아, 이들에 대한 처분이 보여주기식 징계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근무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외출해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남공무원이 강등조치였는데, 퇴근 후 성인을 성매수한 남공무원은 견책이나 받았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실태는 매우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돈을 주고 여성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남성들이 국민의 반인 여성을 위해 제대로 일하리라는 기대는 전혀 들지 않는다. 여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왜 여성이 월급을 쥐어주어야 하는가?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매수는 불법이다. 법을 마땅히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성매수를 불법 행위로 여기는 대신에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하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의거한 판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를 포함한 서울시의 여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서울시에 요구하겠다.

하나. 성매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을 성매수한 공무원들은 적발 즉시 해임해라. 성매수는 일탈이 아닌 여성을 착취하는 범죄이다.

하나. 공무원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의식을 검증해 미달된 자는 해임하거나 근무상 불이익을 줘라. 이것은 국민의 반인 여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자질이며, 미비한 자는 여성이 내는 세금을 받아가며 일할 자격이 없다.

하나. 성매수 공무원들을 경찰로 넘겨 조사받게 하라. 이들은 해임이니 강등이니 운운하기 전에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덮어주고 쉬쉬하지 말고 응당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라.

 

현 서울시장이 선거 당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WithU 추진을 내걸어 당선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말 성평등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려면 이와 같은 조치들은 필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54137

https://www.nocutnews.co.kr/news/5095256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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