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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전기차, 수소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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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01.16.

시민의견   : 3

정책분류환경

서울시는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100% 전기차나 수소차 마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을 하는 것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원에서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 사용을 권장해야 하는 만큼,

비상조치시에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 차량의 이용에 대하여 그 효과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안 사항 : 친환경차량에 대한 시민들 의식 및 효과 제고를 위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100%전기차, 수소차의 공공기관 출입, 주차 허용할 것(제도 마련은 되어 있으나, 현실화 미비) ,

제도를 현실화하고, 홍보 효과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공공기관(서울시청,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폐쇄 표시만 있고, 전기차 주차 문의할 직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 주민센터 문의했을 때 ‘전면 폐쇄라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상 전기차, 수소차가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이 허용됨에도 실제 운영은 안되고 있으며, 무조건 폐쇄조치 처럼 보입니다. 

마련된 관련법령처럼 전기차 등은 비상조치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전기차 수소차 입차 가능” 등의 표기를 해서 제도를 현실화하고, 홍보 효과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공공기관(서울시청,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폐쇄 표시만 있고, 전기차 주차 문의할 직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 주민센터 문의했을 때 ‘전면 폐쇄라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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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1.16.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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