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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겸직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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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전 2018.11.07.

시민의견   : 6

정책분류복지

사회복지시설 겸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시설을 근무하며 복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과 규정 마련을 제안합니다.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겸직 개선이 필요 합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종사자가 타 복지시설 시설장으로 겸직하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고 재정이 열약한 소규모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일수도 있지만 과도한 시설장의 겸직은 사회복지사업운영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이며 목적 사업 보조금을 유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겸직의 시설장의 경우 많게는 10개 이상도 한 종사자가 시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시설의 종사자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으며 여러 시설의 시설장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위해 겸직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규정과 안일한 관리감독이 문제의 원인인 듯 합니다. 이에 규정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고유의 업무를 인력문제로 인하여 산하시설의 직원에게 전가하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을 반하는 일이나 뚜렷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야합니다.

첫째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종사자의 경우 무보수 겸직이라 할지라도 금해야합니다.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둘째 법인업무를 법인산하 직원에게 전가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적극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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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1.07.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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