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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차별, 낙인 없는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_복지와 돌봄을 통해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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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 2018.09.28.

  • 좋은제안

시민의견   : 268

정책분류여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별도의 추가 시설 설치 필요없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다함께돌봄'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동 차별·낙인 없는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

법 체계가 없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안에 법적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면, 돌봄 확대는 물론 보편적 아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 키움센터 별도 설치 시 주요 문제점

첫째, 이용 대상의 차별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 고착화

- 지역아동센터 :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대상, 이용료 무료 또는 5만원 이하

- 키움센터 :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료 10만원 이하

 

둘째, 지양 수준의 입지 기준에 따른 아동 유괴 등 안전 사고 우려

- 지역아동센터 : 반경 50M 이내에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시설 없어야 함.

- 키움센터 : 반경 50M 이내에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시설 있는 곳에 설치 지양

 

셋째, 권고 수준의 시설 규모 및 이용 아동 수 기준에 따른 권리 침해

- 지역아동센터 : 최소면적 82.5(25)(화장실 제외), 정원 아동 11평 확보에 따라 정함

- 키움센터 : 66(20) 권고, 정원 없음. 시범사업에서 63(21)40명 이용, 질적 돌봄 이 아니라 수용 수준의 서비스 제공 우려

 

.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아동 지도사업키움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52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돌봄사업 수행이 적합한 일반적 근거

별도의 추가 시설 설치 없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돌봄을 확대할 수 있음.

복지영역

돌봄영역

정원의 최소화를 통해 집중돌봄

아동 관리, 상담, 관찰, 지역아동연계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 집중돌봄

무료이용

별도의 인력을 통하여 복지 외 돌봄 기능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이용료 : 사용자 부담

 

1. 접근성 확보

초등학교 및 아동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아동들의 이동거리가 짧아 아동의 안전을 담보.

2.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한 시설 입지 및 설치 조건

3. 아동복지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역량 확보

2004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4번의 평가와 최소 연 2회 이상의 지도점검, 의무교육, 역량강 화 교육 등을 통하여 아동복지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역량 확보

4. 활발하고 안정적인 지역 네트워크 형성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지, 지원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하여 아동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가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0년 이상된 센터의 경우, 센터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건전한 사회인이 되어 센터 에서 자원봉사나 후원을 하는 선순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추가사업으로 키움센터 설립을 위한 선행 과제와 해결방안

1. 지역아동센터 정원 폐지 또는 축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24조 관련)

 

2. 시설별 기준

.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명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정원 폐지로 복지, 돌봄 영역에서 이용 아동수를 확대하여, 아동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가능

- 취약계층 아동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 영역에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 의 정원으로 변경. 종사자 2인의 경우 10명 이내 적합

아동복지 정원 외 시설규모에 따른 아동돌봄 기능 가능함.

예를 들면 시설규모 50평의 경우 10인 아동 복지를 위한 10평을 제외한 40평에서 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굳이 별도의 시설 필요 없음. 물론 향후 공적 공간 지원을 통하여 아동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함.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712월 말일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평균면적이 82.5이상~106.미만인 곳이 4,088개소 중 929개소(22.7%), 106이상~165미만 1,822개소(44.5%), 165이상이 1,129개소(27.6%)로 돌봄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지역아동센터 부설 방과후 아동 지도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

키움센터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52조 관련)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 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법 5236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 사업 방과 후 지도사업에서 저소득층 에 대한 기준 필요

1) 돌봄이 필요한 아동 전체로 해석 가능

2)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수준 상향 조정

3)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부분 삭제

 

. 아동 차별 없는 세상 구현과 그에 대한 정책 수립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수행

아동복지법 제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UN아동권리협약 이행

UN아동권리협약 제 2조는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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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28.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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