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04.10.
  2. 제안검토완료
    2020.04.10.
  3. 50공감 마감
    2020.05.10.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실내체육시설(에어로빅, 요가 등)의 자진휴업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서비스업종)

스크랩 공유

송 * * 2020.04.1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복지

우리 업종(에어로빅, 요가, 다이어트 댄스 등)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2월 마지막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중지 지침이 나오기 4주전부터이지요. 우리 업종의 종사자들은 휴업지원금을 기대하고 운영을 중단한것은 아니였으나
3월23일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거리 지침으로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휴업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구청의 공지를 보고 휴업 지원금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고업종 실내체육시설만 자진휴업 지원금을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TV에서 휴업을 권고한 PC방, 노래방등도 주면서 우리 업종이 분명히 실내체육시설인데도 신고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예산은 경제적 약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하면 자발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에 참여한 우리 업종의 운영자들은 힘빠집니다.  우리 업종 (에어로빅, 요가, 다이어트댄스 등)의 종사자들은 생활체육과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의 실내체육시설에도 자진휴업지원금을 지급 해 주십시오.  2달간 수입은 0원이고, 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착한임대인도 지원금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국가예산을 어디에 먼저 써야할지 다시 한번 생각 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각구청장님들의 빠른 개선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3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0.04.10. ~ 2020.05.10.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